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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905호

정부조달 및 R&D 컨설팅

조달우수제품 인증 R&D컨설팅 성능인증 NET, NEP, 녹색인증 컨설팅 특허 개발 및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기술 이전, 특허 개발 및 NET/NEP 인증 지원 스마트 제조 혁신 및 첨단 기술 융합 컨설팅

조달우수제품 인증

인증개요

목적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신청대상

1.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2. 대상 제품

물품과 소프트웨어로서,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실용신안 등의 적용기술과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소명자료를 보유한 제품

신청절차

1. 신청시기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진행

2.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식

· 기술소명자료 (예: NEP, NET 인증서, 특허증 등)

· 품질소명자료 (예: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기타 관련 서류 (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인증절차

  • STEP 1

    신청 및 서류보완

    업체진단
  • STEP 2

    1차 심사 (발표심사)

    기술 및 품질 평가
  • STEP 3

    2차 심사 (현장 실태조사)

    생산 현장 조사
  • STEP 3

    최종 심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인증 혜택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지원내용 :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시행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의무구매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수의계약 가능

국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3. 공공기관 납품 용이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4. 홍보 지원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제품 소개

컨설팅
업무 및 절차

  • STEP 1

    기술 진단

    신청 제품의 기술 수준과 독창성을 평가하여 인증 가능성 검토
  • STEP 2

    성능 검증

    성능 및 품질 입증을 위한 시험 방안 안내 및 시험 기관 선정 지원
  • STEP 3

    서류 작성

    기술 설명서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STEP 4

    신청 지원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 STEP 5

    심사 준비

    발표 자료 작성, 발표 방법 안내, 사전 연습 등 서류 및 면접 심사 준비
  • STEP 6

    현장 준비

    품질 경영 체계 문서 작성 등 현장 심사 준비 지원
  • STEP 7

    최종 심의

    종합 심의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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